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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100) 계산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2년차 초보이고, 간편장부로 신고중입니다.

1. 수도권-소기업-A업/B업 다업종이고

2. 강사 인적용역(업종코드:940902)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다업종이지만, 사업자번호가 하나이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이, 두 소득을 분리하지 않고 합산해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액감면 페이지에 이르러서도,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A,B업종을 모두를 포함해, 하나로 표시되어 있더군요.

A업과 B업은 감면세율이 각각20%, 10%로 다르지만, 사업자번호가 하나면, 감면세율은 주업종인 A업 20%에 맞춰 계산하면 되나요?

2. 강사 인적용역(업종코드:940902"꽃꽂이강사") 사업소득도 간편장부로 신고 중인데, 이 소득은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지요?

  1. 어느 계산이 맞을까요?

3-1) 셋다 감면 : 산출세액*20%

3-2) A,B만 감면인데 주업종인A의 감면세율 따름 : 산출세액*20%*(A업+B업소득)/종합소득

3-3) A,B만 감면/ 업종별 감면세율 따름 : 산출세액*20%*A업소득/종합소득 + 산출세액*10%*B업소득/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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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2)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940~코드는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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