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휴무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일 소정근로일이 수~일요일인(월, 화 휴무) 근로자가 있는데, 2025. 6. 3(화). 대선으로 인해 공휴일과 본인의 휴일이 겹쳤는데 이 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주휴일과 공휴일 중복 등)되는 경우 1개의 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별도 수당 등 지급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무일인데 이 경우 일반적인 예에 의하면 월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화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됩니다. 이 경우에는 1일분의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무급휴무일이 겹친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휴무일에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에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