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휴무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일 소정근로일이 수~일요일인(월, 화 휴무) 근로자가 있는데, 2025. 6. 3(화). 대선으로 인해 공휴일과 본인의 휴일이 겹쳤는데 이 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주휴일과 공휴일 중복 등)되는 경우 1개의 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별도 수당 등 지급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무일인데 이 경우 일반적인 예에 의하면 월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화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됩니다. 이 경우에는 1일분의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무급휴무일이 겹친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휴무일에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에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