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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운동가
5년전부터 이사다니면서 월세로 살고 있어요
지금 회사는 다닌지 2년반정도로 사대보험을 회사에서 다 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따로 받는건 없습니다
따로 월세를 연말정산 때 신청한적이 없어 해보려고 하는데 하게 될경우 회사로 넘어가나요?
아님 제가 신청따로 하면 제가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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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회사가 가져갑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회사 연말정산시에도 연말정산 자료는 최소로 제출하는 것이 좋고 5월에 몰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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