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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감각있는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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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월 31일에 11월 25일부터 출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서 출근 안 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런지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 법적으로 손해가 없나요?

그리고, 만약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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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를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출근 전인 상황이시네요

    가고 싶지 않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한 적도 없고 임금도 받을 것이 없으니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출근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 빨리 충원을 하든 할 수 있도록 빨리 말하는 것이 상도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근무 전 단순퇴사라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우니 걱정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도의상 퇴사의사는 문자로든 구두로든 사용자측에게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