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한번에 다 갚으면 인지세는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인지세는 2년 전세계약 했을시 일할계산 되서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출을 빨리 갚으면 소급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경우 인지세는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은행이 아닌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납부하게 되면,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으므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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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인지세가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일찍 갚는 것이 인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을 일찍 갚더라도 이미 부과된 인지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을 일찍 갚는 것이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줄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을 때 내야하는 비용은 저당권설정비와 공채비 그리고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대출금액에 따라서 다르며, 인지세의 경우 아예 인지세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는 아래와 같이 인지세 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5천만원 초과분부터 대출 인지세를 내게 됩니다.
즉, 대출을 일찍 갚는 것이 인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출을 일찍 갚는 것이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줄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채무자와 금융기관에서 반반식 부담 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대출금 5천 초과 1억 이하 70,000원 (채무자, 금융기관 각각 35,000원 부담)
-대출금 1억 초과 10억 이하 150,000원 (채무자, 금융기관 각각 75,000원 부담)
-대출금 10억 초과 350,000만원 (채무자, 금융기관 각각 175,000원 부담)
금액이 발생되며, 인지세 및 기타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대출실행시 발생되는 세금으로
대출을 중도상환하는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