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뱅킹에서 신용대출을 하기 쉬워졌는데요
신용대출 5천만원 이상일때 인지세를 내는데, 1년만기 대출을 했다가 만기전에 전액상환하고 며칠후에 재대출을 한다면 인지세는 다시 부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건별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다시 대출을 한다면 인지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