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천만원이상 신용대출 받을때 내는 인지세를 전액상환해서 대출받으면 다시 내야하나요
요즘은 인터넷뱅킹에서 신용대출을 하기 쉬워졌는데요
신용대출 5천만원 이상일때 인지세를 내는데, 1년만기 대출을 했다가 만기전에 전액상환하고 며칠후에 재대출을 한다면 인지세는 다시 부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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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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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건별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다시 대출을 한다면 인지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