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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참고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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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관련

현대미포가 현대중공업 흡수합병되면 사내복지기금은어떻게되나요???혹시 금액일부를 사외에 기부도가능한가요??

청산절차도 가능한지 아님 전액 현대중공에귀속되는지 아님 50프로 현대미포 직원들에게 쓰여져야하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업간 합병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라 합병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기금은 전액 합병으로 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