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고소건을 명예훼손으로 민사제기

아파트동대표후보자입니다.

(1개동 60세대)

선관위가 10개월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아직도선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대로 업무방해행위가 맞고, 이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5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가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