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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심오한비단뱀
아파트동대표후보자입니다.
(1개동 60세대)
선관위가 10개월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아직도선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대로 업무방해행위가 맞고, 이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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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가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