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아파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중인데 동대표 선거 중 입주민께서 선관위 업무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여 그 분에게 선관위 회의에 참석 요청해달라 우편물을 보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질문1.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집으로 보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고발 당해서 해당 선관위로 벌금이 나오면 각 위원분들이 각출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벌금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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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선관위의 업무를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벌금은 각 개인에게 부과 되는 처벌이기 때문에 공동 관리비용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일정한 단체에게 부과 되어 이를 처리할 수는 없고 각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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