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가상자산 등의 상속재산과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관련
서류, 장례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05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