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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냉엄한부엉이23
냉엄한부엉이23

채팅창에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다수가 볼 수 있는 디스코드 채팅창에서

미필 아니였음? 최소 공익or 면제인줄 알았는데

군필인거 자랑하셔도 될듯

이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불기소처분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기에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 뿐만아니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익명성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필 아니였음? 최소 공익or 면제인줄 알았는데, 군필인거 자랑하셔도 될듯"이라는 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