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출장중에 집 주차장에있는 내차 긁고 뺑소니
일주일 출장갔다 와보니 집앞 주차한 내가 오른쪽 범프를 누가 긁어 놨네요
차량 블랙박스를 끄고 가서 촬영이 안되어 있고 주위에 CCTV도 없습니다
수리하니 50만원 달라고 하네요
이를 경우 범인을 잡을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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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불명사고 즉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사고로 처리가 되어,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실제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30만원으로,
해당 사고처리시 보험료 관계를 체크하시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 후에 잡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 자차나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50만원이면 자차 보험 처리하면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고 자차 보험으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30만원이니
자차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처리가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를 하여도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 경우 상대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