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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12.11

초록불인 상황, 반대쪽은 비보호좌회전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초록불인 상황에서 직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반대편은 비보호 좌회전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어서 그쪽 과실이 없는걸까요? 저는 이미 달리고 있는 중인데, 그쪽은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제 차량을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사건인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당연히 상대방 과실이 있고 심지어 상대방은 가해자이고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기본 과실은 차2-6 도표에 근거하여 9:1 부터 시작하며, 저희 차량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면 100:0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만 면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교통사고 및 나중에 보험회사에게 이야기 하게 될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보호 좌회전(비보호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야 함)이고 마주오는 차량은 직진신호로서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진 차량도 사고를 미연에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면 직진 차량에도 20%내외에서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직진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 기준 과실은 신호 직진 차량 10 : 90 비 보호 좌회전이 적용됩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그야 말로 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좌회전 할 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에 높은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어서 그쪽 과실이 없는걸까요? 저는 이미 달리고 있는 중인데, 그쪽은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제 차량을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사건인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님의 질문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맞은편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경우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과실은 통상 8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다만, 경찰사고처리시 비보호 좌회전차량은 신호위반 처리가 될 수도 있어 일방과실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