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 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종중 논으로 명의는 친족 관계인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두분은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생존해 계신 명의자 한분은 연락을 안받으십니다. 이에 종중 논으로 명의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사람 중 한명은 자기 땅이라고 안된다고 하고 한번은 연락을 안받고 오직 한명(상속인)만 가는하다고합니다. 그 논은 다른분이 영농중이어서 1년에 한번씩 쌀 한가마 값을 저희 종중 총무에게 돈으로 보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 종중 회원들끼리 1년에 몇번씩 회비를 걷어 시제나 벌초 등에 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중내
회 규칙이나 이러것은 없고 회비 내역서만 있고 토지세 등은 명의자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종중
명의로 돌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