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화끈한캥거루196
화끈한캥거루196

종중 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종중 논으로 명의는 친족 관계인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두분은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생존해 계신 명의자 한분은 연락을 안받으십니다. 이에 종중 논으로 명의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사람 중 한명은 자기 땅이라고 안된다고 하고 한번은 연락을 안받고 오직 한명(상속인)만 가는하다고합니다. 그 논은 다른분이 영농중이어서 1년에 한번씩 쌀 한가마 값을 저희 종중 총무에게 돈으로 보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 종중 회원들끼리 1년에 몇번씩 회비를 걷어 시제나 벌초 등에 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중내

회 규칙이나 이러것은 없고 회비 내역서만 있고 토지세 등은 명의자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종중

명의로 돌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돌리려면 해당 논의 소유자는 종중이고 등기상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종중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위의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받기 (승소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