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과잉대응 항의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질문
국민신문고 경찰 고발 하는거를 하는 방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1.
경찰이 현장에 와서 과잉으로 대응 한 경위와 사실에 대해서 직접 지구대에가서 확인하고 항의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
2.
지구대에 전화해 보니 현장에서 대응했던 경찰을 만날 수는 있는거 같은데 질의와 답변을 문서로 제가 드리면 경찰이 답변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거부할 수 있을까요 ?
3.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다는 여러가지 상세한 세부 질문들을 만들 것이고 그 질문마다 이미 전화상으로 물어 봤을때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이 밝혀지만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4.
경찰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경찰서로 분리를 않하고 소유주가 현장에 없는 다른 이웃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 집 공간에서 진술서등을 가이드하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5.
4번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출입여부 확인하였다고 했을 때 소유주가 없었고 소유주가 아닌 다른 이웃즉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출입의사를 물어보고 출입하였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
6.
4번 5번의 처리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다 알려져서 명예회손의 문제가 생겼는데 명예회손 여부가 성립이 될까요 ?
7.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얼마나 정확한 저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나요 경찰의 유선상의 직접적 답변은 법률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었다고만 하는데 그 근거의 판단이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증거의 사실이 없이 그저 한쪽 사람의 진술만으로만 판단을 해서 경찰임이의 개입과 조취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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