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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너구리21
조신한너구리21

계좌번호만으로 소송등을 할수있나요?

일년전에 거래처의 요구로 두달후에 준다면서 돌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돈이없다는 핑계로 아직 돌려받지못하고 있는데 돈이 건너간 계좌가 아들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아무런 서류(지불각서.보관증등)도 없고, 아들의 거주지도 몰라 소송도 못하고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있는건 그 아들의 계좌번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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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두가지 산을 넘어야 할 것 입니다.

      하나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문제(아들 계좌번호를 통해 주민번호 알아낸 뒤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그를 통한 부의 주민번호특정)와 다른 하나는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법원에서 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 바로 어떠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계좌번호를 가지고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안다면 소송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