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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20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렸었고(https://www.a-ha.io/questions/47b4cbf20ba29333ac4bbe33842a76c8)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사안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사안은 위 링크와 같구요.

제가 오늘 통보하게되면 3개월후면 8월20일에 나가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매월5일(후불)로 차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20일에 나가면 대략 15일가량의 제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니까요..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거면 집주인에게 다음달 차임 지급전날인 9월4일날 나가겠다고 해도 되는 법적권리가 있는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위 방법이 제 입장에서 최선인건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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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주장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과 위의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후불이라면 20일가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을 일할로 계산하시어 퇴거하고자 하시는 날에 맞추어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며, 기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