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법원 민원 센터 에서 구공판 속기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내용 그대로 같습니다.
법원 민원 센터 홈페이지에서
판결이 완료된 구공판에 대한 속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정확히 어느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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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전체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 상단에 위치한 '민원안내' 메뉴를 클릭한 후,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선택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들' 페이지에서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합니다.
4.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승인이 되면,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방문하여 속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속기록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열람복사 신청 허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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