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카드수수료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요즘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부가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2025년에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매출이 있는데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해주는데 그 수수료가 상당하더라구요.
질문1. 그 수수료를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질문2. 공제받을 수 없다면 5월 종소세 신고시 공제받나요?
질문3. 공제받을 수 있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여 면세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카드사의 면세 계산서나, 여신협회에서의 수수료을 집계하여 필요경비로 장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셨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으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