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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약 15년 전부터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그동안 2년단위로 계약하여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번에는 월세를 갑자기 30%를 인상하여 1300만원으로 계약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30%를 인상해도 되는지요 ?
참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인상 부분은 상임범에 반하는 부분으로서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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