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사일 : 24.11.15
저희 회사는 근무일수로 급여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헷갈리는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 / 30 * 15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금요일까지 일을 했으니 주휴수당 포함
16일로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는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정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월급여)/월의 총 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월급 /30일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시급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검토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마지막의 소정근로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월급여 x 15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나, 그때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냥 15로 곱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만 출근한 경우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위처럼 급여/30*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계산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된 것이고 11월 15일까지 일했으면 월급/2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