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계약직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계속 계약직 으로만 연장을 하는것은 문제가 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2개월짜리 단기계약직에 수습기간 이 맞는소리인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으로는 정규직으로 공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 계속 고용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90%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 공고상 정규직 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2개월 단기 계약직이라 하여 수습을 둘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