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에서 선고를 할 때 세가지 유예가 있잖아요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무슨 뜻이고 이런 것들도 전과에 속하나요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뭐가 다른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소유예는 법원단계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아닙니다.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는 전과가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인반면,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뤄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