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여부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휴대폰을 중고마켓에서 구입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30만원을 선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다가 판매자가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물건을 못보내준다고 해서 돈을 환불해달라고하니까 1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면 준다고합니다 다 썻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성립 되나요? 돈만받고 잠수탄게 아니고 30만원 선입금 받고 물건 못주게 되어서 10만원만 돌려주었고 20만원은 덜 받았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