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1층 커피숍 앞 야외 주차장에서 어슬렁 거림
회사 작업복입은 상태에사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먹고 원룸 1층에 커피숍 갈려고 했으나 문을 닫아 같이 온 일행들이 담배 피는동안 저는 커피숍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몀서 어슬렁 거리고있었습니다 이게 범죄가 되나요?
원룸 1층 커피숍도 상가로 보나요?(주거침입)
판결문에 행위 태양이라고 나와있던데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어슬렁거리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태양이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야외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간으로, 통상적으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 태양 즉 양태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의 경우 "창문으로 침입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에 불복하신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태양(態樣)'이란 '행위의 모습이나 양상'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출입했는지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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