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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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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층 커피숍 앞 야외 주차장에서 어슬렁 거림

회사 작업복입은 상태에사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먹고 원룸 1층에 커피숍 갈려고 했으나 문을 닫아 같이 온 일행들이 담배 피는동안 저는 커피숍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몀서 어슬렁 거리고있었습니다 이게 범죄가 되나요?

원룸 1층 커피숍도 상가로 보나요?(주거침입)

판결문에 행위 태양이라고 나와있던데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어슬렁거리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태양이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야외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간으로, 통상적으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 태양 즉 양태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의 경우 "창문으로 침입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에 불복하신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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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태양(態樣)'이란 '행위의 모습이나 양상'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출입했는지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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