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귀책유무가 아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월~금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사업장 귀책사유가 아닌 휴무
ex) 비 휴무시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아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고 비가 많이와서 근로자분의 부상 위험성 때문에 사업장에서 휴무를 할경우
이는 사업장 귀책사유로 보나요? 보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비휴무로 인한 부상가능성으로 인한 휴무는 사업장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아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결근인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결근이 아닌 휴무나 휴업은
주휴수당에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무나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계결근 등으로 휴무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경우, 사업장에서 날씨 등을 이유로 휴무를 한 경우라면 이 역시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결정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체적으로 휴무(결근)을 한 경우에만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한게 아니면 주휴수당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귀책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 소정근로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사유가 회사 사정이 아닌 개인 사정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