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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병아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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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취득조달서 작성시 부부간 현금증여 6억을 하면 취득세나 증여세가 없나요~?

주택자금취득조달서 작성시

부부간 현금증여 6억을 기재하면 취득세나

증여세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금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현금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등기칠 때 필수적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