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자금취득조달서 작성시 부부간 현금증여 6억을 하면 취득세나 증여세가 없나요~?
주택자금취득조달서 작성시
부부간 현금증여 6억을 기재하면 취득세나
증여세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금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현금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등기칠 때 필수적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