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비용처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연소득 7천이하 면적도 제한 있는것까지 공제에 대한 조건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세금공제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대한 비용처리는 불가한가요?
연소득도 7천이상이고 면적도 초과인 상태인데 월세는 세대로 지불 중인데 세금공제가 안되면 그 돈을 지출이 안되는걸로 잡혀서 보유자산이 되어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데 이부분은 세금 공제가 아닌 비용처리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주거와 관련되서 비용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에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근로자는 불가능한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때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비용을 반영함으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