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집에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친구집에서 방한칸 얻어서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친구집 방을얻을때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놓고
후에 월세로 사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구집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1)무상사용 동의서, 2)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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