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니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020. 10. 23. 13:19

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 5개월 간 다니다가 올해 9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몇 없어서 제게 맡겨진 일이 많았고, 잦은 야근(평균 일일 근무시간 11~12시간), 휴일 업무(토,일 업무)와 욕설, 비하발언에 시달려왔었습니다. 가장이고, 아내는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다, 대출이 많아서 최대한 참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투잡(교습소 운영)을 허용해 준 직장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이 없었습니다. 직원 수는 5명을 넘은 적이 없었고, 그 중에서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없을 만큼 고용주의 행태가 심각했습니다. 퇴사하기 두, 세달 전 부터는 몰입직원이 되어야 한다며 공석에서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따로 불러서 같은 이야기를 하며 교습소와 직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더 참고 살면 스트레스가 심해져 병을 얻을까 걱정되어 참지 못한 지경에 이른 후 퇴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체카톡창에 지금까지 있었던 고용주의 행태에 대해서 남겼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추석이 지난 월요일에 가서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하였더니, 단체카톡창에 글을 남긴 바로 다음 날에 퇴사 의사를 밝힌 그날부로 퇴사시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굳이 인수인계하러 갈 필요가 없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연락하였더니, 인수인계가 안 되어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차 회사를 한 번 방문하였는데, 제가 담당했던 실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다 한 이후에(이 부분에 대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며, 다음에 인수인계하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총 직원이 5명도 안되는 회사에서 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실무는 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이 사람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볼 때도 대표는 없었고, 그 사람이 면접을 진행하고 저를 뽑았었습니다. 혹시나 대표는 말이 통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좋게 해결하고자, 회사 대표와 연락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지금까지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무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본인이 책임지고 퇴직금을 이번 주까지 받아주겠다고 더 인수인계는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을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사자(일명 연구소장)랑 이야기해봤는데, 와서 인수인계를 마무리해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딴이야기를 했습니다. 좋게 마무리하자며 오늘(10월 23일 (금)) 부르더라구요.

오전에 인수인계를 하러 갔더니, 사람을 기다리게 하더니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20분정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인수인계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 보충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제가 인수인계한 것마다 시비를 걸며 제가 더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인수인계를 하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연구소장이 하는 말이 건방지다, 예의없다며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제게 저같은 놈은 법 무서운줄 알아야 된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명예회손죄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상태로는 더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14일이 지나면 무조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하러 두 번이나 방문했으며, 중요한 부분은 다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쪽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으면, 저는 앞으로 무슨 선택을 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가 걱정되신다면,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국번없이 132번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2020. 10.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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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이전에 단체카톡방에 남기신 메시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 부분은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대로 사용자가 처음으로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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