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하려하는데 계약을 지키지않았다고 전체 급여정산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입사한지는 한달반쯤되었습니다. 근무를 계속하다 집안에서 재산문제로 법적싸움이 번지면서 기존 근무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기존에 공부하던 상황에 법적문제로 계속 신경쓰다보니 회사업무 자체에 지장이 가고 그로인해 면박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며 다니려고 노력했지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 결국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말씀드렸는데 급여 100%정산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내용이 어쩔수없는 상황이면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그 상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미준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를 정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