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은수 유선호 열애 인정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통은주목받는침팬지
보통은주목받는침팬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76일입니다.

회사 경영 부진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76일입니다. 남은 일 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주일 정도 고용 보험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때 회사로 조사가 들어온다면 혹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 다녔던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가면, 의심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맞다면, 차라리 건설현장 일용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인 신고를 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으로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일용직 근무이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서 추가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넣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