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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파릇파릇한과장
기막히게파릇파릇한과장

실업급여 수급이 이런 조건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6월말까지 계약직으로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채우고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알아보니까 가능하고요 그런데 퇴사이후 한두달정도 일반 회사나 알바를 하다가 자진퇴사를 할예정인데 자진퇴사 이후에 전에 계약만료로 180일채운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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