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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레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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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대인합의도 과실 적용하나요?

제가 운전석 뒷문짝 옆구리를 씨게 받쳤는데요 소도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제가 7입니다 아직 대인 합의는 안봤지만 합의금이 예를 들어 100이라면 30만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대인 합의는 안봤지만 합의금이 예를 들어 100이라면 30만 받는건가요?

      : 네 대인합의도 당연히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처리가 됩니다.

      다만, 과실이 많은 경우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과실이 70%라는 것은 치료비 및 합의금의 70%를 상계하는 것으로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정도 지급이 될 것 입니다.

      합의를 위해서 약간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상계당하게 돼 보상금이 삭감됩니다.

      대인 대물 공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대인보상의 경우 과실이 이 사고처럼 많을 때에는 최소한 치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대인 합의에도 적용이 되어 무과실일 때 100만원인 경우 30만원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치료비의 7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실이 높을 경우 대인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것으로 작은 금액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