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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지어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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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시 피고의 연락처를 알면 연락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고 있던 피고의 주소가 송달불가한 주소라서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주소로 보정을 해서 다시 송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또 이사를 간 것인지 반송이 되었다고 하네요.

법원에 전화해보니 공시송달 처리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피고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연락처는 있는데 말도 안 통하고 연락하기가 싫어서 소송 시작하면서부터 연락을 아예 안했는데.. 개인 연락처가 있으면 알려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 송달되지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다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