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가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 지상 위에 건물을 신축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에게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재물손괴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립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_2022도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