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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가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 지상 위에 건물을 신축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에게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재물손괴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립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_2022도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