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일수가 적게 신고되었을 때 문의
22년도에 1년동안 주 3일 30시간 근무 했었습니다
처음 계약시 3.3 프리렌서로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으로 바꿨고 이로 인해 사업자와 제가 반반 내야돼서 퇴직금을 전부 토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보니까 일용으로 21일 정도로만 들어가있더라구요 이거 정정 요청을 어디로 해야는지, 사장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22년도에 1년동안 주 3일 30시간 근무 했었습니다
처음 계약시 3.3 프리렌서로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으로 바꿨고 이로 인해 사업자와 제가 반반 내야돼서 퇴직금을 전부 토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보니까 일용으로 21일 정도로만 들어가있더라구요 이거 정정 요청을 어디로 해야는지, 사장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