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4년차 연장 및 갱신 계약관련 문의
2018년11월 월세계약(2년) 입주후 2020년11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2년)되어 4년차만료 3개월전 입니다.
2020년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를 쓰지않았기때문에 계약조항의 변경이 없는상태 입니다.
2022년에도(만4년이 경과)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조항 변경의사가 없다면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1회 묵시적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상황이라서(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대4년 거주로 만료) 계약서 갱신을 해두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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