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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애기솔방울
애기솔방울

산업재해 보험에 대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달23일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다쳐 산재를 받고 있습니다. 병운에서는 인대손상 진단으로 별다른 약이나 치료가 없습니다.

물리 치료만 받는 상태로 원장님은 산재 종료를 한다는데. 아직 발목의 부까가 많은 상태고 걸음이 불안 합니다. 한방쪽 치료도 가능한지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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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에서는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산재법상으로는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종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재요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병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병원에서 요양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연장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