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이 먼가요????????
안녕하세여 제가 궁금한게잇어서 물어보는건데요
무급휴일과 유급휴일과 머가 다른건가요?? 유급휴일에는 법적으로 임금이 나오는건가요?? 추석이나 원래쉬는날은 유급휴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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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쉬더라도 그날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은 휴일이지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일이고 유급휴일은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설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주휴일,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토요일과 같은 휴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휴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무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