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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벌금형 70만원 납부의사가 없습니다

벌금형 고지서를 받았는데 70만원 나왔는데 납부의사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고지서를 받았다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확정된 형에 대하여 따르지 않겠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절차를 거치고,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수배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