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기본급은 수습기간 기본급인가요, 계약서 연봉 기본급인가요?

2023. 02. 21. 15:49

3개월 수습기간이 속한 당월에 퇴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시는 분의 연차수당 계산에 기본급은 수습적용 기본급으로 계산해야맞는건가요,

아니면 수습적용을 하지 않은 계약서 연봉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급여로 통상시급 산정하게 되므로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3. 02. 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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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마지막 근로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3. 02. 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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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에 적용받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 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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