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기본급은 수습기간 기본급인가요, 계약서 연봉 기본급인가요?
3개월 수습기간이 속한 당월에 퇴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시는 분의 연차수당 계산에 기본급은 수습적용 기본급으로 계산해야맞는건가요,
아니면 수습적용을 하지 않은 계약서 연봉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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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시는 분의 연차수당 계산에 기본급은 수습적용 기본급으로 계산해야맞는건가요,
아니면 수습적용을 하지 않은 계약서 연봉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