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수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공통의 사업으로 보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야간수당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5인미만/근로계약 있음/ 주 40시간/3개월 근무중]
제가 5인미만 상시근로자의 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용자가 다수의 편의점을 운영한다면 다수의 편의점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서 상시근로자를 계산하야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는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도공무원교육원이 ○○남도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원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 인사운영, 예산 관리 등을 모두 ○○도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도 공법인인 ○○도와 일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했을 때, 편의점 업종에 있어서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게 고용된 근로자라면 야간수당을 받는게 맞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만약 야간수당을 받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진정 또는 고소를 노동청에 접수한다면 노동청에 입증 책임은 저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주에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자 한명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것은 아닙니다. 회계관리나 인사노무 등의 업무에 있어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정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