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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부담금 청구 중지 요구

본인이 음주운전하고 있었지만 오토바이의 역주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음주와 상관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음주면책금을 본인이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사고부담금 청구 중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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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약관조항에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중대하여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취지 외에도 보험자로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인과관계의 존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판례 퍼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