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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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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월 85만원 받으면서 아버지가 일할 때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아들이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월 85만원 받으면서 아버지가 일할 때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무는 일주일에 4일, 매일 6시간 일합니다. 부자지간이라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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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요건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가족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직원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적법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요건충족시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가구원의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 2,000만원 / 홑벌이인경우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의 기준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220190308152000&menu_a=200&menu_b=100&menu_c=3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