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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동박새21
집이 팔렸는데 인정자금으로 천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인정자금이 뭔가요???
예를 들어 3억에 팔아야된다고 정하고 3억 1천만원에 팔렸는데 인정자금으로 천만원을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줘야 되는 건지 이런경우 처음이라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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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자금이라는 것은 중개업자의 노력에 의해서 가격을 더 높게 받아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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