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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에 써있는 융자금 계산 하는 법 알려줘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매매가 10억

기대출금 3억

이렇게 써있는 매물이 있으면

대출금 3억 승계받으면 7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아님 매매가 10억에 대출금 3억 승계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매매가 10억

    기대출금 3억

    이렇게 써있는 매물이 있으면

    대출금 3억 승계받으면 7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 네 맞습니다. 그러나 대출금 승계가 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님 매매가 10억에 대출금 3억 승계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 현재 승계를 받는다면 3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0억 전체를 지불하시거나 추가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대출금 3억을 승계 받기로 하면 7억, 자기자금만 준비하면 되고 3억 대출은 그대로 갚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매매가 - 승계받는 대출금 = 본인이 준비해야 할 나머지 금액

    매매가 10억, 기대출금 3억이면 실제 본인이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최소금액은 7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매매가가 10억이고 기존 대출이 3억 있을 경우 매수자는 10억을 주게 되면 매도자가 그 중에서 3억은 은행에 입금을 해서 대출 상환을 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나머지 7억을 가지고 가는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매수자는 매매가 10억에 대한 대출을 별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는 10억이고, 그중 3억은 기존대출이 있으니 그 대출을 승계하면 실제 준비해야 하는 돈은 7억입니다

    전체 집 가격이 10억이면

    기존 주인이 받은 대출 3억이 남아 있으면

    매수자가 그 대출을 승계해서 계속 갚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7억입니다

    어찌됐든 집값은 10억에 매수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매가 10억에 대출금 3억 이라면 대출금 3억을 승계받는 경우 (조건이 맞는 경우) 7억 정도 있으면 인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출금 3억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3억인지 대출 실행시 3억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서 기존 근저당은 사실상 인수되는 게 아닌 매매대금 지급시 매도인 상환후 등기말소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계약서상 매매가격은 그대로 10억 다만 특약등으로 잔금시에 기존 근저당 말소조건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가구에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는 현 거주중인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즉 현재조건에서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인후 매매가격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고 현 임차인의 임차계약은 인수를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10억, 근저당 3억, 현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합이 4억이라면 계약서상에서는 계약금 1억, 중도금4억(현임차인의 보증금), 잔금 5억으로 기재하고, 특약으로는 기존임차인 인수 / 기존 근저당 잔금일 말소 조건을 기재하고, 실제 자금지급은 6억(계약금과 잔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문구 표현으로 받을 때 매매가 10억원 중 대출 3억원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 그러니깐 너가 살때는 7억만 있으면 되는 거고 3억은 채무인수로 넘겨 받으면 되는 거지.

    다만, 3억원 채무인수는 해당 은행에 직접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물어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