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반성기미가 1도 안보여서 너무 괘씸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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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라는 발언 내용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충분히 통매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고소 후 합의금을 통해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