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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01.26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상대가 갑자기 사기꾼이라면서 쌍욕을 박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어이가없네요 왜 갑자기 와서

쌍욕에 부모님 성희롱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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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의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성패드립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