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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복어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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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약 잘아시는분 폭력피해보장 입니다

필요서류는 폭력사고 확인서 하나인데 그래서 사건사실확인서 보냈고 증권에도 약관에도 없는 진단서요구하길래

약관에도 없는 서류를 달라고 뭐라고 막하니까 다시알아보고 전화준다는데요 금감원 소보원등등 그냥 다 민원 넣고 소송까지생각중입니다 제말이 맞지않나요? 어딜찾아봐도 추가서류는없는대 말이죠 이미 피해자인거고 폭행을당해서 사건이됫고 종결난사건인데오 딸아이사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네요..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보험사의 심사과와 보상과는 보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폭행관련특약은 사람들이 청구를 거의 안하니 모를거구요. 어떤 폭행인진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금강원과 보험사 다 민원을 넣는게 좋을 듯 하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피해 사실과 손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해진단서와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구가 해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이미 제출한 서류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나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 확인서에 폭행 사실, 피해자 정보, 사건 종결 여부 등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면 진단서가 없더라도 보험금 지급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미 약관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서류를 제출함에도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보험사의 부당한 요구나 지연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금강원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민사소송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사건사실확인서와 경찰 기록등이 증거로 활용되겠습니다.